대전시, 소상공인·전통시장에 945억원 지원

초저금리 자금 7000만원 한도 2년 간 연 2.7% 이자 지원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210억원 규모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시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총 945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영 위기 극복과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전형 초저금리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2024년 4000억 원 규모로 처음 도입한 초저금리 자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000억 원을 운영하며,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7%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해 1만 7909개소에 업체당 평균 약 3250만 원의 자금이 공급됐으며, 2022~2025년 자금 지원 업체에 대해 지난해에만 315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줬다. 올해는 약 1만 8000개소의 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3150억 원)은 시와 6대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카카오)이 공동 출연한 210억 원을 기반으로 6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신규·대환 자금으로 구성된 초저금리 특별자금 2850억 원을 13개 시중은행과 함께 연중 균형 있게 공급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보증도 지속 추진한다.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회복 지원과 고정비용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지난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행했던 경영회복지원금은 올해 설 명절 전 조기에 시행해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3월 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30만 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명절 기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도 시 차원에서 대폭 확대한다.

기존 정부 환급 행사가 대형시장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시비 13억 원을 추가 투입해 인근 전통시장과 1차 가공식품을 포함해 정부 행사와 병행해 추진한다. 오는 설 명절부터 전통시장 19개소에서 농축수산물과 1차 가공식품에 대해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창업·경영개선 교육 인원을 200명에서 1000명 내외로 확대하고, 수료자 대상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연계한 단계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또 자영업닥터제를 통해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폐업정리 비용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유급병가 최대 11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 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도 지속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이라며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신속한 지원, 신청 편의성, 현장 체감도를 핵심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