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성폭행 일당 4명 전원 징역형 불복 항소
주범 징역 8년, 공범들 실형·집유…검찰도 항소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 주범 A 씨(23·여)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 씨 등 2명과 구속 기소됐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 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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