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 영장

경찰 로고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 ⓒ News1 신채린 기자

(공주=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공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3분께 충남 공주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연인 사이였던 B 씨가 이별을 통보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 당일 서울에서 이동해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