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1호기, '30년 가동' 종료…충남도 특별법 제정 추진

태안화력발전소 전경./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31일, 30년 6개월 만에 가동을 종료했다.

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한다.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이 이날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전사 임직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안군 원북면 일원에 위치한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 1일 가동을 시작해 이날까지 30년 6개월간 전력을 생산했다.

태안화력 1호기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 가운데 일곱 번째이자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지사는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선언했으나 실질적인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석탄 화력 폐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와 일자리 상실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신설과 특구 지정, 고용 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석탄 화력 폐지 지역에 대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태안을 미래 에너지산업 전초기지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태안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받고 해상풍력 등 대체 발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김 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 △해상풍력 전력계통용량 우선 사용권 부여 △전력 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청양·부여 지천 다목적댐 건설 추진 등 4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발전 인프라 재활용 특례 부여 △신재생에너지 우선 보급·육성 △정의로운 전환 특구 우선 지정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 도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화력에 이어 이날 태안화력 1호기 폐지에 따라 28기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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