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장하며 이웃 주민 살해 양민준 구속 기소
검찰 "사회적 약자 노린 계획범죄"…범행도구 준비·추가 공격 근거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층간소음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양민준(47)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 씨(7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양 씨는 A 씨 집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흉기에 찔린 A 씨가 관리사무소에 몸을 숨긴 뒤에도 쫓아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양 씨는 A 씨가 관리사무소 문을 잠그자 자신의 차량으로 문을 부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피로 누적과 평소 층간소음 갈등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을 종합하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살해한 계획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한 층간소음은 생활소음 수준으로 판명됐고, 당시 공사도 관리사무소가 사전에 공지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유족에게 긴급생계비 지급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면서 유족들이 2차 피해를 호소했고, 수사 결과도 이에 부합한다"며 "이번 사건은 사회생활 단절에 따른 소외,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한 분노로 증폭된 불만을 10여년간 이웃으로 거주하던 피해자에게 푼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계획범죄임을 확인한 만큼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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