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최대 150만원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도 최대 40만원

보령시보건소 전경.(보령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2026년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결혼이민자로 시에 주민등록 및 체류지 등록이 된 산모,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다.

또 신생아가 시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산모 및 배우자가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없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경희 시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