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표고버섯 국내산 둔갑 빈번…산림청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40명으로 확대

전남 장흥군에서 재배하는 표고버섯 생산 현장(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급증, 전반적으로 국산 표고버섯의 생산 공급망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이라는 비전하에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의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산림청은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표고버섯의 ‘숲푸드’ 등록 시 원산지, 품종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2026년부터 40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임산물 유통 감시망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표고버섯은 유통 특성상 시장, 마트 등 소비지보다 생산지나 가공, 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해 2026년부터 설, 추석 명절 전후로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 및 단속을 할 계획이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의 불법유통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유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임산물 구매 시 원산지와 품종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