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의 손길이었는데'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50대 중형

갈 곳 없는 남성에 집 내준 뒤 1년 만에 살인미수 범행
법원 "피해자 고통 극심, 용서 못받아"…징역 5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오갈 곳 없던 또래에게 집을 내어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50대 남성의 우정이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 28일 자기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술집을 드나들다 알게 됐다. A 씨는 B 씨가 오갈 곳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9월 동거를 제안했다. B 씨는 월세 2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A 씨 집에서 함께 살았다.

하지만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약속한 월세도 내지 않자 불만이 쌓였다. 결국 동거한 지 1년 만인 지난 9월 28일, 말다툼하다 집에 있는 흉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도움혔다.

A 씨는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지만, B 씨는 장시간 수술을 받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그는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범행을 스스로 멈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겁이 나는 바람에 중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공격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 기간 중 죄를 저질러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직후 직접 119 등에 신고해 구호 조치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