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노조 "생존권·학습권 볼모 '이사회 파행' 멈춰야"
"재정 여력 충분 불구 '절차 논쟁'…체임부터 해결해야"
교육부 즉각 개입해 기능상실 이사회 정상화 강력 요청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대전충청지역대학노동조합 대덕대학교지부(지부장 박찬민)는 26일 최근 교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태와 관련, 이사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조건 없는 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최근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배포된 "경영진의 비리 의혹 때문에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과 교직원 생존권은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대학에는 교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적립금이 확보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들이 '절차적 하자'나 '상대방의 비리 의혹'을 이유로 예산 의결 자체를 거부해 고의로 임금 체불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장이나 이사장의 비위 혐의가 있다면 이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 엄벌에 처하면 될 일"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적 공방을 빌미로 전체 교직원의 밥줄을 끊고 학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신입생 모집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즉각 개입해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를 정상화하고 임금 체불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우리는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정상화와 교직원의 생존을 원할 뿐"이라며 "이사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즉각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덕대는 지난 19일 ‘학교비 예산’으로 받는 교수와 직원 등 교직원 130여명의 12월 급여가 이사회 의사 결정 지연으로 미지급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체불 급여 총액은 약 6억원에 이른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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