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연구자도 근정훈장 길 열린다…성일종, 법 개정안 발의
K-방산 핵심 역할에도 서훈 제외 논란 해소…“공적에 걸맞은 예우”
- 김태완 기자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이 국방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임직원들에게도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성 위원장은 21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근정훈장·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훈 제도에 따르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으로 수여 대상이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방위산업 기술 개발과 국방 연구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서훈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동안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급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과 기술 인력들의 공적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예우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는 연구소 내부 포상인 ‘올해의 ADD 인 상’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도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근정훈장 또는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성 위원장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이자 K-방산 발전을 이끌어 온 숨은 주역”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적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 연구진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방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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