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위조지폐 제작해 코인 거래 시도한 일당 검거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4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작해 코인거래를 시도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통화위조 및 사기 혐의로 40대 A 씨와 30대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30대 C 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아산시 천안아산역 앞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 다발을 소지한 채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테더 코인)을 거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컬러프린터로 위조지폐를 인쇄한 뒤 수작업을 거쳐 약 4억594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든 뒤 온라인을 통해 코인 투자자를 물색했다.
이들의 범행은 거래 당일 지폐의 상태를 보고 의심한 거래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이 얻으려한 테더 코인은 카지노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폐로 1달러당 1코인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1월께 A 씨와 C 씨를 검거했으며, 캄보디아로 도주한 B 씨를 검거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후 B 씨는 중국으로 넘어갔다 불법체류자로 강제송환돼 지난달 5일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C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