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이사회 '4대4'가 문제?…교직원 130여명 급여 체불 사태
1년간 이사회 결정 숱한 '지연'…중장기 발전 등 계획 수립 한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시 타격 불가피, 기존 사업 반납도 우려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어느 조직이든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시 이사회 결정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사들 간 비율이 절반씩이면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대덕대 구성원 사이에는 이사회 정족수 '4대4'란 자조 섞인 말이 있다. 이사장 포함 이사회 정족수 '4대4' 구도는 팽팽한 상호 견제란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매번 결정할 수 없는 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사 결정에 장애물이자 걸림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덕대에서는 ‘학교비 예산’으로 받는 교수와 직원 등 교직원 130여명의 12월 급여가 이사회 의사 결정 지연으로 미지급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체불 급여 총액은 약 6억원에 이른다.
대덕대 일반직원노동조합 등은 이날 임금체불과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번 사태는 최근 '대학 적립금 용도 변경 및 사용 승인 계획과 2025학년도 대덕대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가 파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사회 과정에서 이사 간 갈등과 회의장 이탈 등 여러 이유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대덕대 한 관계자는 "이날 의결정족수 문제는 단순한 표면적 문제일 뿐이다.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하는 '4대4'란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지난 1년여간 이사회가 열렸으나 제대로 된 의결을 한 경우가 없다. 5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늘 부족한 상황이 지속됐다. 각종 의결 사항을 비롯해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금 체불 같은 악재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시에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이 제한되므로 학교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미 국가에서 받은 대학재정지원사업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