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사비 예산 논란' 산림복지진흥원 "지침 개정, 재발 방지"
"개인적 이익은 없어…기관 전체 주의 경고"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직원 밥값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집행은 없었지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부합되지 못한 것에 대해 기관 전체가 주의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18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직원회의 식사비로 일반수용비를 사용한 것과 관련, 예산집행 기준 제정 관련자 및 지출 담당자 4명에 대해 경고 등 조치를 했다.
예산 과목별 운용과 지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 회의 및 행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료·다과·식사 비용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인식,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산림청의 감사를 받은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집행 사실은 없으며, 상위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되지 못한 점에 대해 기관 전체 '주의' 경고를 받았다. 또 제도개선 등의 조치도 요구받았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2월 예산집행 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수용비로 식비·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에 회의비 및 식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관리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지침도 개정했다.
예산집행 기준 제정 관련자 및 지출 담당자 4명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과 지침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기관에 대해 2024년 감사와 경고 조치를 이미 시행했으며,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이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예외 없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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