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사비 예산 논란' 산림복지진흥원 "지침 개정, 재발 방지"
"개인적 이익은 없어…기관 전체 주의 경고"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직원 밥값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집행은 없었지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부합되지 못한 것에 대해 기관 전체가 주의 경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18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직원회의 식사비로 일반수용비를 사용한 것과 관련, 예산집행 기준 제정 관련자 및 지출 담당자 4명에 대해 경고 등 조치를 했다.
예산 과목별 운용과 지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 회의 및 행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료·다과·식사 비용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인식,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산림청의 감사를 받은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집행 사실은 없으며, 상위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되지 못한 점에 대해 기관 전체 ‘주의’ 경고를 받았다. 또 제도개선 등의 조치도 요구받았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2월 예산집행 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수용비로 식비·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에 회의비 및 식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관리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지침도 개정했다.
예산집행 기준 제정 관련자 및 지출 담당자 4명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과 지침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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