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기억 안 난다" 심신미약 주장…2심서도 사형 구형(종합)

檢 '심신미약 반박' 전문가 의견 추가 제출
유족 "끝까지 변명만…사형 받아라" 오열

명재완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2심에서도 명 씨 측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데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명 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법의학 전문가 등 전문위원들의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공판을 담당한 검사는 하늘양의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범행의 잔혹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명 씨 변호인은 "변호인이기 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명복을 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결과와 현재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며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서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명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의문을 표했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했다는 점 등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해 명 씨는 "범행 전은 기억이 나서 자세하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명 씨 진술을 들은 유가족들은 "사형을 받아라, 하늘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소리치며 울분을 토했다.

유가족들은 법정 밖을 나서서도 "어떻게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느냐"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명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도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명 씨는 항소심 시작 전 변호인이 돌연 사임해 국선 변호를 받아 왔다. 명 씨의 전 변호인은 SNS를 통해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명 씨는 1심 판결 선고 전 법원에 총 9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출했는데, 항소심 중에도 3차례 반성문을 적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