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사문서 위조해 국제골프학교 추진 박세리 부친, 징역형 집유

박세리 희망재단 홈페이지에 박세리 명의 도용 사실 및 대응을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렸다. (박세리 희망재단 홈페이지 캡처) /뉴스1
박세리 희망재단 홈페이지에 박세리 명의 도용 사실 및 대응을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렸다. (박세리 희망재단 홈페이지 캡처)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 씨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준철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1년 6월과 202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권한과 위임 없이 박세리 재단 명의의 국제골프학교 개발사업 참가의향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12월 같은 방식으로 골프학교 설립 추진 협약서를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후 위조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7월 재단 명의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재단 측 고발로 법정에 선 박 씨 측은 "박세리가 어려서부터 계약 등을 결정해 왔고 이 사건도 전례에 따라 묵시적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주체 측이 법률적 효력이 없는 철회 가능한 문서라고 피고인을 오히려 속였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가 임의로라도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고 고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스스로 재단 회장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함을 제작해 사용했고 2016년 이후로 재단이나 박세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거나 재단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박세리는 재단 이사망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동의하지 않았고, 당시 재단이 사정을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만연히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