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청사 영조물 배상 공제 보상 한도 상향
노인복지관 대인·대물 2억원, 구내치료비 1인당 500만원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시민들이 공공청사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2026년 영조물 배상공제 보상 한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복지시설·숙박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시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상 한도가 낮게 설계된 곳을 올리고, 시설마다 보상 수준이 제각각이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재설계했다.
특히 노인·장애시설 등 안전사고가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보장금액 재설계를 통해 노인복지관의 경우 대인은 1인당 2억 원, 대물 2억 원, 구내치료비는 1인당 500만 원, 1사고당 4000만 원으로 보장 금액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영조물 배상공제 보상한도 상향 추진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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