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 KAIST 교수, 2심서 벌금형 선처

1심 징역 10개월·집유 2년에 항소…"초범·합의 등 참작"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돌연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수 A 씨에게 원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따라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 B 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의 항의에도 택시가 약 30㎞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폭행과 운전 방해를 계속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1심은 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AIST 측은 이 사건과 관련, A 씨를 3개월 정직 처분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2심 재판부는 A 씨가 택시기사에게 6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점, 피해 경찰관 역시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춰 1심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운전자폭행 범행에 비해 폭행의 정도가 다소 가벼워보이고 거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무거워보인다"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