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경위, 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원안 의결
소형 평형 반영 등 부대의견 3건 제시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기경위)는 3일 362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충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비롯한 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타당성 및 정책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평형 구성과 가격 구조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84㎡ 단일 공급이 실제 수요층의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감당할 분양가·대출 구조인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비·금융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초기 자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는 만큼 59㎡ 등 선택할 수 있는 주거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사업 수요 예측과 실행 구조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리브투게더가 청년·신혼부부 지원 목적이라면 실제 접근할 평형과 가격이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은 사업 설계 단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계약률이 70%만 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재정 구조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데다 대규모 사업을 한 번에 상정한 방식은 도와 공사가 책임 부담을 의회와 도민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사한 충남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다만 기경위는 △청양 외 6개 지구에 59㎡ 등 소형 평형 반영 △특별분양 미분양 시 일정 비율(권고 50%)을 2년간 유지해 무주택 서민의 기회 보장 △시군별 공급 상황과 공사 재정 여건을 반영해 사업 추진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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