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60% 인하”

1150건 49억 원 규모 “울산 제외 특·광역시 중 가장 큰 폭”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공유재산에 임대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대 60%, 2000만원 한도로 감면 된다. 다만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된다. 2025.1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 또는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시는 인하율 60% 결정에 앞서 지난 1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대책 전반에 대한 취지, 환급시기, 인하율에 대해 설명하고, 최종 비율을 결정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경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경감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경감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