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위법"…정명석 피해자 녹음파일 유출 변호사 '공소기각'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피해자 녹취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판사는 2일 변호사 A 씨(52)에 대한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이 사건 수사절차는 위법해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정 씨에 대한 2심 재판 중 법원이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해 주면서 불거졌다.
해당 파일에는 정 씨의 목소리 등 범행 당시 정황이 담겼는데, 당시 2심 법원은 검찰과 피해자 측의 유출 우려에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 복사를 허가한 바 있다.
이후 "복사한 파일이 벌써 유출되고 있어 즉각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검찰은 정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된 뒤인 지난해 10월 피해자 고발 등을 토대로 녹취파일 유출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돌입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 선 A 씨는 이 사건 파일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거나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고 항변했는데, 법원은 현행법상 A 씨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수사는 검경수사권조정과 법이 정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으로,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정 씨 성범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등 경우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주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1심은 "두 사건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만한 객관적 관련성을 연관 지을 수 없다"며 "법원이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사실만으로 검찰 수사 개시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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