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감금 시켜 3900만원 뜯은 보이스피싱범, 3개월 추적끝 검거
피해금 전액 반환…불구속 송치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이른바 '셀프감금'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가 3개월간의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20대 A 씨는 자신의 명의 대포통장이 성매매업소에서 발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서류를 전달받은 뒤 "보호관찰이 필요하니 반차를 내고 숙박업소에서 대기하라"는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았다.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A 씨와 통화한 20대 B 씨는 이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협조하라"며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는 등 가스라이팅했다.
결국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추적하겠다"는 B 씨에게 3900만원을 송금한 A 씨는 뒤늦게 범죄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약 3개월간 B 씨의 계좌와 행적을 추적해 지난 9월 15일 인천의 한 거리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가상화폐거래소에 남아있던 피해금 전액을 확보해 반환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생활금을 벌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 조직에 접근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왔다. B 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연루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 다른 경로로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딱 한 번의 방문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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