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 흡연 예방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전자담배 포함, 금연 관리 기준 강화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주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흡연을 명확히 정의하고 학교시설 전체와 주요 통학로 등을 금연 구역으로 설정해 금연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등 유사 제품을 포함한 '흡연'의 정의 신설 △학교시설 전체 및 주변 지정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교육감은 도지사·시장·군수와 협의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에 금연 표지 설치·관리 가능,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전면 금연 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학생·학부모·방문객에게 금연 구역임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성인보다 간접흡연에 취약한데도 여전히 학교 주변 흡연 노출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금연 환경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