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낸다” 서영훈 의원, 의장직 상실 후 첫 입장
“지방자치법 요건 충족 못한 결정… 정치적 야합 나쁜 선례” 반발
- 김태완 기자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을 잃은 서영훈 충남 당진시의원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불신임은 중대한 위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소송 제기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시기에 의회 내부 갈등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위법한 결정만큼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진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심의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서 의원 불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8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서 의원은 의장직에서는 해임됐으나 시의원직은 유지한다.
서 의원은 이번 불신임안이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법령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강행됐으며, 지방의회에 나쁜 선례를 남긴 위법한 의결”이라고 말했다.
불신임 사유 중 하나로 제기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 의원은 “원내대표는 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당시 7명 중 3명만 서명했다”며 “상당한 반대 의사를 무시한 채 특정인을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안은 당내 조율 문제일 뿐, 의장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리위원회 구성 조정 논란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제기된 위원들에 대해 여야 협의를 한 것일 뿐, 불신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불출마 번복’ 논란과 관련해 “출마 여부는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자 선거로 평가받을 문제이지, 직무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심의수 의원을 겨냥해 “당협을 폭파하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번 불신임안을 “일부 시의원의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직무대리권을 가진 최연숙 부의장이 적법 여부 검토 없이 불신임안 발의에 참여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당진시의회 의석 구성은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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