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심의 통과

내달 15일 최종심의·의결 예정

충남도의회 전경.(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등이 반영됐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남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 3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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