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12월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경찰청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경찰청이 12월부터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2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말까지 유흥가와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를 비롯해 시골마을 입구 등 도농을 불문하고 밤낮 예고 없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및 경찰관기동대까지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단속의 밀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음주 반응이 없더라도 과속이나 급발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 운전을 하는 경우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해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