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 신청 당부
- 김낙희 기자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을 지원하는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조력자가 돼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심야 시간을 제외하고 월 40시간 이상, 1일 최대 4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면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돌봄 영유아가 2명인 경우 45만 원, 3명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 우려가 있는 가정이 포함된다.
부모 중 1명과 자녀 모두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유사한 자체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중복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 및 양육권자가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돌봄 조력자는 4시간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돌봄 수당은 활동 종료 다음 달에 지급되고, 광역 모니터링단이 수시로 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자격 정지 및 수당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라며 "대상 가정에서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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