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우리 집 찍고 있지?" 이웃 주민에 흉기 휘두른 50대
CCTV 확인 거절당하자 범행…평소 주민들에 흉기로 협박하기도
구속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마을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던 50대가 주민들로부터 용서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4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충남 아산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7월, 옆집 이웃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 집에 설치된 CCTV가 자기 집을 비춘다고 생각해, "CCTV 화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에도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겪은 A 씨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흉기로 위협하며 "두 번 다시 말 걸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웃과의 불만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흉기를 휘둘러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형 집행이 유예되면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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