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예천동 신규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합동 점검
떳다방·무허가 중개 등 집중 단속… 경찰·세무서·협회와 협력
- 김태완 기자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예천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 기간(24~26일)에 맞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는 서산시를 비롯해 서산경찰서, 서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가 참여해 분양권 전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떳다방’ 활동과 무허가 중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분양 일정이 본격화되는 기간 동안 현장 주변에서 △천막·테이블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명함 배포 및 불법 상담 등 전매 유도 행위 △중개보조원 동원 불법 중개 등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즉시 경찰과 연계해 사법 조치도 병행한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불법 중개행위는 실수요자 피해를 초래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민·관이 협력해 거래 질서를 지키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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