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상습체납자 247명 공개…개인 최고 7억7000만원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 제재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방세는 223명(87억 4000만 원)으로 개인 142명(52억 1000만 원), 법인 81개(35억 3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24명(7억 2000만 원)에 개인 14명(5억 3000만 원), 법인 10개(1억 9000만 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 7000만 원, 개인 7억 7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최고액은 법인 4000만 원, 개인 1억 7000만 원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