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질러 80대 노모 살해한 딸 2심도 징역 10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집에 불을 질러 노모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2일 0시께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부탄가스에 구멍을 낸 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해 80대 친모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B 씨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범행 당일에도 이 문제로 다투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직계 존속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방법이 잔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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