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일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올해 마지막…내년 1월부터 재개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안내문.(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0일 도청 민원실에서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전면허 관련 민원을 도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다.

도는 기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홀수달 1회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기 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 2종→1종 보통 변경 △국제 운전면허 발급 등이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 결과서(2년 이내), 컬러사진(3.5×4.5㎝) 2매가 필요하다.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다만 1종 특수·대형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 만 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만 75세 이상이면서 적성검사 기간이 2025년인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치매 검사 결과지(1년 이내),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 건강검진 결과서(2년 이내)가 필요하다.

수수료는 민원에 따라 9000원에서 최대 2만 1000원이다. 면허증은 다음날인 21일 오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