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18일 국회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토론회 열어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토론회 홍보물./뉴스1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토론회 홍보물./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조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이번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한 취지 및 주요 내용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이번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들려줄 전망이다.

조 의원은 “게임산업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만에 발의된 전면개정안인 만큼 담은 내용도 많고, 이에 따른 관심도 높아 공개적으로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은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