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총 3.9억원 규모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8억8000만원 반환명령…부정수급자 등 64명 법적조치

실업급여 수급 상담(자료사진) ⓒ News1 안은나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10월 합동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45명, 부정수급액 3억 9100만 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8억 8800만 원을 반환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 규모가 커 범죄행위가 중대한 사업주 포함 64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자발적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충족 근로자가 친인척이나 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단기간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가능성에 착안해 진행했다.

노동당국은 고용보험전산시스템 등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252명을 대상으로 불시 사업장 현장조사를 벌였다. 근태자료 및 급여이체 내역 등을 확보하고 통신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 다양한 조사방법으로 실제 근로사실 여부를 자세히 검토해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는 자발적 퇴사 뒤 가족 지인의 사업장에서 2개월간 고용보험 취득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7500만 원 수급, 자진 퇴사 뒤 경력과 무관한 업체에서 1개월간 고용보험 취득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9500만 원 수급 등이다.

김도형 청장은 "노동자의 기본적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