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신고할까봐' 연인 살해 후 자수한 20대 징역 1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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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불법촬영 처벌 등이 두려워 연인을 살해한 뒤 자수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4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전화해 자수한 A 씨는 이후 자해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했다가 발각돼 항의받자 신고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합의금 압박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사실을 안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받거나 충분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다만 자수하고 자책하는 점,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계획적이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