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6세 때부터 6년간 성폭행한 아빠 '징역 13년'…딸 친구에도 마수

친모에 피해 알렸지만 외면…교사가 신고
법원 "끝까지 범행 부인, 양심 가책도 없나"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운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에게 마수를 뻗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깨닫고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의 신고로 친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 씨는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가 이뤄지게 된 배경 등이 자연스럽게 납득할 만하다"며 "일부 범행 장소 등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다"며 "추행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