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대전시의원 "한화생명볼파크 관리 주체 모호"

"사용 수익권은 한화, 관리 소홀 책임은 대전시"

박종선 대전시의원이 7일 대전시 체육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박종선 대전시의원(무소속·유성구1)이 7일 한화생명볼파크 사용·수익허가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일 대전시 체육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화와 대전시가 맺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경기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서 내용이 관리 주체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를 '갑'으로 맺은 한화와의 계약서 제2조 1항에서 야구장의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모두 한화에 준 만큼 관리 책임도 모두 한화에 주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제6조(비용의 부담) 2항에 따르면 "'야구장'의 유지 관리 상 주요 구조부의 개·보수는 ‘갑’ 대전시가 부담하고 단순한 소모성 유지 관리는 ‘을’이 부담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보수 하는 경우 대전시가 책임을 지고 한화는 단순, 소모성 유지 관리만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조항은 사용 수익권은 모두 한화에 있고,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 소재는 대전시에 있는 꼴"이라며 "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