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총 479건 적발
지식재산처 최초 민관 합동 조사
"전체 77.5%, 거절·소멸된 권리 유효한 것처럼 허위 표시"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최근 협력 오픈마켓과 합동 실시한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결과, 총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6개 오픈마켓이 해당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실시, 215건을 추가 적발해 시정한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다.
적발된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 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등이다.
이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총 406건(84.8%)이 ‘특허’와 관계된 허위표시로
‘특허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현재 권리 자체가 없음에도 특허번호 등을 표기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무권리 허위표시’가 전체의 77.5%로 확인됐다.
등록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는 179건,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으나 현재는 소멸된 권리를 표기한 것은 192건이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체에 대해 삭제, 판매중단 및 수정 조치를 완료했다.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오픈마켓 스스로가 적극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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