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2심에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
"재범위험 높지 않아 보호관찰로 충분"…무기징역 선고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서천의 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형을 선고받은 이지현(34)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또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재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변 상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에 부착 명령을 내리지 않은 1심 판단은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도 항소했으나 돌연 취하하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서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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