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5% 과징금'…황정아 의원 해킹사태 은폐 방지법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해킹 피해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매출액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 일 밝혔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권을 가지나, 침해사고 신고가 없거나 은폐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 해킹 침해사실을 축소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해킹 침해 조사를 지연시키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잇달아 발생한 통신 3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일부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가 유출됐음에도 기술적으로 해킹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신고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과기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해킹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침해사고로 이용자 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된 경우에는 가중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황 의원은 "사이버보안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해킹 예방과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를 은폐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