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금품 제공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송치(종합)
백 시장 포함 공무원 7명 선거법 위반 적용
변호사비 시 예산 대납 2명 업무상 배임 송치
- 최형욱 기자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남경찰청은 백 시장과 논산시 전 자치행정과장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백 시장과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2023년 명절과 지난해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270여만 원 상당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2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선관위 고발로 대전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과 관내 동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7월 초 백 시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백 시장은 소환 당시 10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청 소속 또 다른 공무원 2명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동료 공무원들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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