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복공판 공사 의혹에 대전시 "모든 절차 적법" 조목조목 반박
'현장 여건 등 고려해 특정공법 선정 추진한 것' 해명
"장철민 의원 사실관계 확인했으면 오해 안 했을 것"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복공판 공사 부정 입찰 의혹 제기에 대해 30일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장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이날 오후 최종수 도시철도건설국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장 의원이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최 국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12~14공구인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경사가 심한 주요 도로를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시행하는 공사"라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특정공법 선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 단축, 예산 절감, 안전성 확보, 민원 최소화 등 공사 수행 상 필수적인 기술적 대안으로 판단해 특정공법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정공법 선정이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신기술·특정공법 적용 대상 조건을 충족해 특정공법 선정은 적합하다"고 해명했다.
'복공판 공사를 하도급이 아닌 분리 발주는 이례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전시는 복공판 공사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사실이 없다"며 "특정공법 선정은 분리 발주 공사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공법 업체 선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특정공법 선정 절차에 따라 3개 업체가 제안참여신청서를 제출해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한 유효한 제안에 해당돼 정량·정성적 평가를 진행했다"며 "3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발표 당일 불참해 정성적 평가 규정에 따라 0점으로 처리하고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선정 업체의 특정공법 공사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 "특정공법에 대한 공사 실적은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평가 대상도 아니다"라며 장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장철민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3곳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공법을 제안하면서 공법 변경을 강행하고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성사시켰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공법 제안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복공판 공사는 보통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공판만 따로 분리 발주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긴요하지 않은 특정공법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한 업체만 두고 심사해 부정 입찰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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