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챈다고 생후 11개월 딸 폭행 살해한 친부 2심도 징역 13년
수개월 시신 유기에 '만취 심신미약' 주장…법원 "감형 이유 없어"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딸을 무참히 살해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8일 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0시11분께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11개월 딸 B 양의 복부와 이마를 주먹으로 십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시던 중 B 양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한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 C 씨와 시체를 유기하기로 공모, 지난 2월까지 약 5개월간 집 안에 B 양의 시신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서천군청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B 양은 갈비뼈 11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로 숨을 거뒀다.
A 씨 부부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원금을 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 높은 불법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계획적이지 않은 점, A 씨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시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음에도 A 씨를 위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C 씨는 항소 제기 없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지적 장애에 더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장애나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상태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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