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조례안 발의
내달 5일 362회 정례회서 심의 예정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지윤 의원(비례·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2023년 40.8%에서 2024년 42.7%로 1.9%포인트 증가했고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폭력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매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피해 학생 보호·지원 △가해 학생 선도·교육 △인식 개선 홍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 예방교육과 홍보사업, 관계기관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고, 교육감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고 체계도 구축했다. 학생이 사이버폭력을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할 수 있고 도, 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 도의원은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36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