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지방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 근거 마련”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농어촌 지원 강화

성일종 국회의원/뉴스1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성 의원은 “지방의 많은 어린이집들이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역 여건상 운영비 부담이 큰 어린이집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보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담겼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잔여재산을 무조건 국고로 귀속하지 않고 사전에 정한 계획에 따라 다른 주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해산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경영이 어려운 법인 어린이집이 보다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 의원은 “지방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어린이집을 폐업하려 해도 현행법상 잔여재산을 국가에 반환해야 해 새로운 사업 전환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은 지방 보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퇴로를 열어주는 합리적 제도개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인 어린이집은 저출산 여파로 원아 수가 급감하면서도 법적 제약 때문에 폐업이 어려운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보육 기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회장은 “법인 어린이집이 보육에 기여한 공로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부의 국공립 확충 정책 속에서도 자발적 구조조정이 가능해져 향후 보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산조차 어려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 보육시설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책무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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