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있는 모임에 찬조금 낸 조합장 예비후보자 고발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이 참여한 모임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조합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충남의 한 조합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지난달 회원과 임원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돈 선거 근절을 위해 금품 제공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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