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재선거 후보 기부 행위 혐의로 고발
예비후보 신분으로 협의회에 찬조금 제공
- 박종명 기자
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충남선관위는 최근 실시한 조합장재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후보 A씨를 공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초 조합장재선거의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임원과 구성원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B협의회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금액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위탁선거 및 공직선거의 ‘돈 선거’ 근절을 위해 금품 제공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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