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
4개 광역·6개 기초 지자체, 발전사와 논의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와 발전 4사(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방향과 지자체 공동 의견을 논의했다.
폐지지역 지정 기준, 지원 기금 신설 및 재정 특례,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공통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했다.
도는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며 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공동 의견 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피해는 지역이 가장 먼저 겪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폐지에 앞서 법이 신속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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