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에 무표정…유족 오열(종합)

법원, 심신미약 감경 불인정…"생명 박탈하기는 어려워"
유족 변호인 "검찰에 항소의견 전달할 것"

명재완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진행한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에 대해 "벙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감형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 씨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나 동료 교사, 남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고 우연히 마주친 김 양을 상대로 범행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항이 어려운 가장 제압하기 쉬운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사물울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재범위험성은 높으나 반드시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지금 형을 정하면서 가석방 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행정적 절차나 처리를 통해 고려해야할 사안"이라며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더라도 전자발찌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은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유족들은 법정을 나서서도 오열하며 울분을 토했다.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선 명 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심신미약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모두 고려했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은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자의 억울함과 생활이 무너진 유족을 생각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 선고를 바란 것은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라며 "유족은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