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충남도의원 의원직 박탈…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
총선 사전투표일 비방 현수막 게시 등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총선 사전투표 기간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 현수막을 내건 김도훈 충남도의원(천안6·국민의힘)이 의원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 씨도 같은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작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 천안시 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고발당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만들어 선거구 곳곳에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업체를 통해 현수막 100여 장을 제작했고, 같은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김 의원의 행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도의원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수사 과정에서 소속 직원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현수막이 빠르게 철거돼 실제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불복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석은 31석이 됐다. 기존 32석에서 한 석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13석, 무소속 3석을 더해도 과반에 이르지 못해 국민의힘의 다수당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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