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32건 심의

논산시의회 임시회(논산시의회 제공) /뉴스1
논산시의회 임시회(논산시의회 제공) /뉴스1

(논산=뉴스1) 김종서 기자 = 논산시의회가 17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총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의원발의 2)과 일반안건 26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심의 예정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논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장진호 의원 대표발의) △논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 등 총 2건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올려 처리했다. 20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도 실시한다.

조용훈 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며, 시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살피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